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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북극항로법 연구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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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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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북극항해법 연구회 결과 보고

 

1. 시간 2025.10.18.() 10-11

 

2. 발표 및 토론자

(1) 홍성원 영산대학교 소장

- 8월호와 9월호 내용을 소개함

(2) 김인현 교수/서현정 변호사/이상석 차장/김재희 변호사/추규환 선장

- 중국 북극 컨테이너 특급운송의 법적 의미

- 북극에서의 선박사고의 법적 의미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줌을 이용한 온라인 모임

 

<결과보고>

1. 영산대학교 홍성원 소장의 뱔표

o 영산대학교 물류연구소에서 발간되는 8월호와 9월호 내용을 기초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공부

o 8월호: 중국의 북극 컨테이너 특급운송 시작

- Sea Legend사의 Eastern Bridge가 중국에서 영국까지 18일간 항해예정

- 4800TEU 컨테이너 선박

- 2025.10.13. 영국의 펠릭스토우에 도착(20일항해)

o 9월호: 동방포럼 내용 및 북극에서의 사고

 

<토론> 김인현, 서현정, 추규환등

2. 이스탄불 브릿지호는 개품운송을 하는 선박임

- 그러나, 얼라이언스 소속은 아님

 

3. 선박의 이름과 국적이 자주 변경됨

-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 IMO 선박번호는 그대로 있음

- CSR이 있음

 

4. 피더운송

- 본 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을 커버함

- 피더구간에 대해서도 본 운송인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함

 

4. 공동해손

- 얼음에 갇히면 공동해손이 선포됨

- 선주는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함

 

5. 운송인의 주의의무행사

- 감항성을 갖추어야함

- 내빙선과 해도를 제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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