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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학회 발표, 전쟁위험하 해상법 질서의 한계와 재구성, 김인현 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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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6-06-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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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 센터 소장(고려대 명예교수)2026.6.26. 천안의 제능교육(JEI) 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상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전쟁위험하 해상법 질서의 한계와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아래는 발표내용의 요약이다.

 

(1) 상법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념이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표준약관이나 해상법을 개정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한다.

 

(2)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항행해협이다. 선박은 통과통행권을 가진다. 이란은 통행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는 유엔해양법 위반이다. 결국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면 일반적으로는 운항비가 되고 선박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가 부담해야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호르무즈에 갇쳐 있던 선박이 통행료를 납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 공동해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동의 위험이 인정되어야하는데 나무호와 같이 이란의 폭격을 받은 경우 선박과 화물에 대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다. 공동해손이 인정되면 선박소유자는 화주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기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선박소유자의 사유로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용선자는 용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선박의 엔진이 고장 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이다. 전쟁으로 인한 선박불가동은 용선료 지급중단 사유가 아니다. 용선자는 용선료를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전쟁으로 인하여 100일 이상 선박이 불가동임에도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반분하도록 임의규정화하는 것이 좋다.

 

(4) 전쟁구역안으로 화물이 수송되어야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안전한 곳에 화물을 양륙할 자유가 있다. 이런 규정을 Liberty 조항이라고 한다. 상법의 개품운송규정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5) 유류오염손해는 CLCIOPC Fund라는 국제제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우리나라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유조선 선주는 면책이 된다. 책임보험자도 면책이다. IOPC Fund도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한다. 반면 미국은 OPA에 의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6) 전쟁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될지 문제된다. 외국선원이라고 하여도 우리나라 선박이라면 적용대상이 되어 경영자는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회사에 선박의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도급인으로서 여전히 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소유자는 선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의 대형 선박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원고용도 그 관리회사가 하므로 선박소유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평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시에는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선박소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7) 선박보험, 적하보험 그리고 선주책임보험 모두에서 일반약관에는 전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이다. 전쟁위험이 있게 되면 전쟁보험특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 보험료가 선가의 1%에서 10%에 까지 이른다. 이렇게 높은 보험료는 재보험에서도 인수되지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보험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8) 전시나 경제안보에 위험이 있을 시 필수선박을 이용해 전략물자를 운송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 편의치적된 선박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시등에 동원에 외국적 선박이 제대로 동원될지 의문이다. 선박을 모두 국적선으로 변경하거나 편의치적된 선박은 동원명령을 받는 즉시 한국국적으로 변경되도록 해야한다.

 

(9) 이런 내용을 용선계약이나 선하증권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추가하면 법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경희대 정완용 교수가 사회를 보고 단국대 박영준 교수와 김&장 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가 토론을 했다. 홍복기 명예교수, 유진희 명예교수, 최병규 회장, 육태우 교수 등 70여명이 김교수의 강의를 경청했다.

 

이 날 김교수의 발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태가 종결되는 분위기에서 현안이 된 법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입법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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