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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정책 학회 제58회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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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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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제58회 연구회 결과보고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는 제58회 연구회를 2026.2.27.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표자는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이었다. 발표제목은채무자회생법과 기촉법에서 BBCHP 선박금융의 처리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발표한 것이다.

 

국내 해운기업의 회생절차 및 기업개선작업(Workout)에서 BBCHP(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금융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BBCHP 선박금융은 도산절연 구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을 보호하는 특수한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해운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경우, 두 제도 간 BBCHP 계약의 법적 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채무자와 금융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의식이다.

 

1. BBCHP 계약의 법적 성질과 제도별 처리 방식

(1) BBCHP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두 가지 해석

BBCHP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금융리스(Financial Lease)로 보는 견해: 용선자(채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금융기관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담보권을 보유한다. 채무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의제되며, 선박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Executory Bilateral Contract)으로 보는 견해: 선박의 소유권이 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귀속되고, 채무자는 용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해상법상으로도 용선계약으로 분류되며, 법원 실무에서도 이와 같다.

 

(2) 회생절차에서의 처리

회생절차에서 BBCHP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경우, 금융기관은 선박에 대한 담보권만을 보유하게 되어 선박을 직접 환취할 수 없다. 선박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면 압류 등이 금지되므로,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 다만, 우리 법원은 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만, 선박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관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용선계약은 유지되며, 금융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하면, 금융기관은 선박을 환취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선박이 저가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기업개선작업(Workout)에서의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에서는 BBCHP 계약이 금융계약으로 간주되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선박금융기관은 담보권자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 금융채권자로 분류되어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BBCHP 선박금융의 핵심 원칙인 도산절연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금융채권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회생절차의 문제점

회생절차에서 BBCHP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라는 이분법적 처리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채무자가 용선료의 대부분을 변제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시 계약이 해지되면 선박은 금융기관에 환취되어 매각된다. 이는 채무자에게는 핵심 영업자산인 선박의 상실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에게도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할 경우, 금융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전액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과도한 공익채권 부담으로 인해 회생계획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선박의 시장가치가 용선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잉여 현금흐름이 부족한 선박까지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 기업개선작업의 문제점

기업개선작업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BBCHP 선박금융과 같은 금융계약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기촉법은 BBCHP 계약을 금융거래로 간주하여 선박을 채무자 재산에 편입하고, 선박금융기관을 일반 금융채권자로 취급한다. 이로 인해 금융채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은 기촉법상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채권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은 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에게 과도한 위험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금융중개 기능의 위축과 신용위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제안: 현금흐름(Cash Flow) 기반 채무조정 방안

 

장세호 박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별 현금흐름 분석에 기초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개별 선박의 운항 특성, 수익 구조, 운항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금융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1) 현금흐름 분석의 필요성

현재 회생절차에서는 선박가치를 평가할 때 선박 경락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선박의 실질적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가치의 왜곡 및 비효율적인 채무조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별 운임수입, 운항비용, 검사·입거수리비 등 실질적인 비용 항목을 모두 포함한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LTV(Loan to Value) 등의 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도적 보완 조치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선박 현금흐름의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현금흐름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채무조정 방안의 수립은 채무자나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독립적 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자율적 협의기간의 실질적 확보: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나, 현금흐름 기반의 채무조정은 정량분석과 이해관계자 간 협상을 포함하므로, 통상 최소 3개월 정도의 협의기간이 요구된다.

협상기간 중 담보권 행사의 일시적 제한: 협상기간 동안에는 선박의 환취나 강제매각을 제한하여 협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제도권 참여 유도: 본 방안이 채무자나 금융채권자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4. 기대효과

선박별 현금흐름에 기초한 채무조정 방안은 해운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적 수단이다. 이러한 방식은 회생절차 중 선박의 급매를 방지하고, 국적선 보전 및 금융기관 손실의 최소화를 통해 해운산업과 금융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가필수선대와 같은 전략적 선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함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대규모 선박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박별 채무조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는 동아탱커 사례에서 김인현 교수 등이 제안한 SPC별 회생절차 진행 방안과 효과 면에서 일맥상통하며, 해운금융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장세호 박사의 발표는 BBCHP 선박금융의 법적 처리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금흐름 기반의 채무조정 방안은 채무자와 금융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해운산업과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러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및 기촉법의 개정, 관련 업무지침의 마련,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흐름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확립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교수, 안광헌 대표, 원동욱 교수, 정우영 변호사, 정우송 대표등 2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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